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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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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삭제 <201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31.>

제11조 대리인

제11조(대리인) 제2조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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