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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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실혼 관계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가. 한국어 등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정폭력 예방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마.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사.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업무부서 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