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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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반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7.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8>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3. "농기계 임대이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4. "이용자"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가 시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5. "순회수리"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취약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7.28>
제4조(기능)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임대사업 가.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순회수리 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정비 나.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다. 순회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5.07.28>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04>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촌지도과장, 기술지원과장 2.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규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5(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6(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04]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사용신청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관리요원은 이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