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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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판매 전문점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07.01>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사업장 이용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자(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복합찬기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3.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납부필증(칩)으로 징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칩)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8.06]
제9조의2(수수료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세대당 매월 2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014.08.0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3항의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