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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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영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6.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4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시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