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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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천시와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