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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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4조(공원점용 허가기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 대상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영 제22조 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 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 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제5조(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43조제8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사목 중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6조(녹지점용 허가기준) ① 영 제43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제4조 제2항에 적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일 것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산정 부과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년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 개정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