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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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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로 인증받은 것(친환경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전통식품에 대한 지역명품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18.> 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18.> 2.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사용권부여

제6조(사용권부여)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공동브랜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3의 부여 방법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 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 또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영천시공동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영천시우수농산물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④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시장 및 읍·면·동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① 공동브랜드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비자와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11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의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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