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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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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장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김해시의회의 동의을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연간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

제8조 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충전요금의 징수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김해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8.>]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1조에서 이동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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