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함안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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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0.> 1. “희생자 및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하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9. 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21.2.25.>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9. 9. 2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9. 9. 2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19. 9. 20.>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9. 9. 20.>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자 및 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개정 2019. 9. 20.>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5. 합동위령제, 제례행사 등 각종 추모행사 6. 참전기념 및 교류행사 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행사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2.11.15., 2019. 9. 20.> 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4.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 <신설 2022.1.3.>
제8조(보훈수당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개정 2022.4.8.> ② 보훈수당은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제9조(지급대상) 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족은 제3조의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신설 2015. 5. 18.> ②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 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2.25.>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제11조(지급방법) 보훈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2019. 9. 20.> 1.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2조(지급중지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5. 5. 18.>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