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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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