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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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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2.2.2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조례 제378호,2004.12.30 조례 제618호) 1. (삭제 2004.12.30) 2. (삭제 2004.12.3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 25 , 2000. 07. 31, 2020.0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반장의 위ㆍ해촉) (개정 2012.5.10, 제목개정 2020.08.1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08.10., 2022.4.1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통장위촉은 지원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332호, 2004.12.30 조례 제618호, 개정2012.5.10 조례 제852호, 개정 2013.7.22, 2020.08.10.)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0.10, 개정2012.5.10 )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

제6조

제6조 삭제 <2022.4.1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8.1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2.5.10) 4.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 활동 실시 5.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업무 등의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2020.08.10.

제10조 삭제(2020.08.10.)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1996.11.30 조례 제378호)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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