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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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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13.7.22)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3.7.22)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

제5조 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22)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종합조정·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 정보화의 추진

제6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개정 2013.7.22)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업은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7.22)

제7조 민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민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정보서비스의 처리

제9조(전자정보서비스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1.]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이나 법령에 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제12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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