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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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3. “취약 일터”란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영세사업장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 지원 등이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등 제도 밖 사각지대의 일터를 말한다.<신설 2021.10.25.> 4.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0.25.>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 성남시 관내 일터 및 사업주, 거래처 2.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 성남시 밖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4.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제4조(일하는 시민의 권리) ①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시민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일하는 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취약계층과 취약일터 사업주의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개정 2021.10.25.> 9.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10. 건설일용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신설 2021.10.25.> 11.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0.25.> 12.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10.25.> 13. 그 밖에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0.2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의2(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매년 시장이 정하는 일정 재산 수준 이하인 사람 ③ 지원기간은 입원치료, 건강검진 포함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제6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5.]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지원 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등을 활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은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성남시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5.]
제9조(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0조(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1조(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노동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노동 또는 고용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노동ㆍ고용ㆍ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