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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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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3. “취약 일터”란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영세사업장이거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 지원 등이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등 제도 밖 사각지대의 일터를 말한다.<신설 2021.10.25.> 4.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0.25.>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 성남시 관내 일터 및 사업주, 거래처 2.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 성남시 밖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4.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제4조 일하는 시민의 권리

제4조(일하는 시민의 권리) ①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시민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제6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일하는 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취약계층과 취약일터 사업주의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개정 2021.10.25.> 9.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10. 건설일용노동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신설 2021.10.25.> 11.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0.25.> 12.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10.25.> 13. 그 밖에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0.2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의2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제7조의2(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매년 시장이 정하는 일정 재산 수준 이하인 사람 ③ 지원기간은 입원치료, 건강검진 포함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제6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5.]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지원 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등을 활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은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성남시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5.]

제9조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설치

제9조(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0조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1조 기금위원회의 구성

제11조(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노동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노동 또는 고용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노동ㆍ고용ㆍ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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