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13.04.05, 2022.4.8.>
영월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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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13.04.05, 2022.4.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31, 2013.04.05,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