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천안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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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천안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8085177&gubun=ELISIMG" alt="img1480851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2.4.11.]
제3조 삭제 <2022.4.11.>
제4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1., 2022.4.11.>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5.21., 2022.4.11.> 1. 65세 이상의 노인 중 천안시내 거주자 2.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제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1. 감염병환자 2. 삭제 <2022.4.11.>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삭제 1999.10.11>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운영) ①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ㆍ종교단체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②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③제1항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5.21, 2020.6.1., 2022.4.11.> ④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제8조 (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99.5.21., 2022.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1>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제12조 (보조)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9.5.21.,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