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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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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5.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2.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 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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