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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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