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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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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고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시설물 손괴자 확인서를 받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손괴자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 또는 행위 중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에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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