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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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 라. 그 밖에 산업융합(「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을 말한다)의 성과 또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자동차 3.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 개발, 제작,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기술 나.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지원 2.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3.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기금설치 등 4.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 5.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