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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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무와 권한)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