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5.20 개정, 2012.12.31, 2013.6.10.,2020.4.1.,2021.12.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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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5.20 개정, 2012.12.31, 2013.6.10.,2020.4.1.,2021.12.30.>
제2조 (교육계획) ①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교육 시작 전에 1년 단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8.5.20, 2012.12.31, 2013.6.10.,2021.12.30.>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0.>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구분<2008.5.20 개정> 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연수생 차출계획<2008.5.20 개정> 5. 연수생 등록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08.5.20 개정>
제3조 (연수생등록) 연수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에 예정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2.2.6, 2013.6.10.,2021.12.30.>
제4조 (연수생 준수사항) ①연수생은 연수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연수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2021.12.30.>
제5조 (출석점검) 연수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제7조 (휴강)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8조 (결석 및 결강) 연수생은 교육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2021.12.30.>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9조 (교육평가) 인재개발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방법과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6.10.,2021.12.30.>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2021.12.30.>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개정 2021.12.30.>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ㆍ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2008.5.20 개정> 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2008.5.20 개정.,2021.12.30.>
제11조 (담임교수 등) ①교육의 운영과 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학급에 담임교수, 연수생 합숙시 합숙생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2008.5.20 개정> ②인재개발원장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82.ㆍ2ㆍ6.,2021.12.30.>
제12조 (성적석차) 연수생의 수료 성적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결정한다.<2008.5.20 개정,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