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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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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제2조(업무의 범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시책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ㆍ이익의 침해와 갈등으로 발생하는 장기ㆍ고질ㆍ집단민원 등으로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민원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민원

제3조 신청 및 접수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ㆍ구술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의 대리 등

제4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5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법제 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고충민원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이첩 등

제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충청남도 업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와 시ㆍ군에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조사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제9조(조사기간) 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방법

제10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합의의 권고

제11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 조정

제12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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