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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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지원 3.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