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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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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ㆍ교육

제6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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