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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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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전통과 특성ㆍ자원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경관,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 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 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과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세대 와의 공존ㆍ공영을 지향하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목표를 통 합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민관 협치 관점에서 주민ㆍ행정기관ㆍ중간지원 조직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마을별 역량에 맞추어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상호간에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마을 역량 단계별로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마을과 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이 소득 및 인구유입, 고용기회 창출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6.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비전과 목표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내용 5.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기본원칙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3. 마을 만들기 활성화 예산 4. 주민 및 마을 만들기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계획 5.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 6.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7.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활성화 방안 8. 마을 만들기 연계 연구, 조사사업 9. 마을 만들기 연계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의 활성화 방안 10. 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업추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대상 사업

제8조(지원 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제9조(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0조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제10조(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① 마을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연구모임의 구성ㆍ운영 2. 제16조제1항의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3. 제16조제2항의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응모, 사업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참여 등 ② 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마을의 선정 2.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3. 융ㆍ복합화 사업지원 4. 사업예산 확보 5.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ㆍ운영 6.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시장ㆍ군수가 사업의 응모 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등

제11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지원

제11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ㆍ관 협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농촌ㆍ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2. 마을 만들기 사업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3.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시ㆍ군 행정기관 및 중간지원 조직의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컨설팅ㆍ모니터링 5. 마을 만들기 정책 확산을 위한 소통ㆍ홍보 추진 6.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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