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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 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림자원 육성 지원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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