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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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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4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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