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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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영상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 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하남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이하 “지식기반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5. 정보기반시설 구축 사업 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벤처집적시설 3. 전시실 4. 창업보육센터, 발명동아리 5. 정보센터 6.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7.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기반산업등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관내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명칭 등) 벤처기업관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대학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대상) 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 본 사ㆍ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②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10조(입주기업 모집) 시장은 입주기업을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모집하되,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 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 받아 확인ㆍ평가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기업 선정의 경우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거점벤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2.> ② 시장은 지역산업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대상 기업(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입주기업 선정) 시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기업의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