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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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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7일간의 심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위촉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촉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 의무

제12조(비밀엄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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