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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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 보호·복지”란 사람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하며 유실동물을 포함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4. “동물치유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치유 등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담양군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동물 보호·복지 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 유기동물 입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 업무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ㆍ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장소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피학대 동물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격리하여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치료 및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료 및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단체가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치료 및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지나도 치료 및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치유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③ 동물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구조 2. 유기동물의 공고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분양 5. 유기동물의 교육 및 치유 6.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7. 그 밖에 동물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군수는 동물치유센터를 지정할 경우 담양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치유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치유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치유센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치유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유센터가 다음 각 호
제12조(동물치유센터 감독 등)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치유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한다.② 동물치유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치유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