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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2-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칠곡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 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칠곡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 입점취소

제5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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