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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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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칠곡군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몰”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임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을 말한다. 2.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마친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칠곡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칠곡몰의 운영

제4조(칠곡몰의 운영) ① 칠곡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chilgokmall.co.kr”로 하고, 입점업체의 농·축·임산물,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칠곡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한다. ② 칠곡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칠곡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칠곡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가공 상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칠곡몰 관리 업무 담당(또는 유통특작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입점자격

제12조(입점자격) 칠곡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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