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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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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16.4.1., 2022. 4. 12.>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4. 12.> ②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제3조 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 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남해군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4.1.>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 4. 12.]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4.1. 조문이동 2022. 4. 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조문이동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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