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운영, 법령질의,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성북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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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운영, 법령질의,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12.7.31) 3.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2.4.7.)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1) 5.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4.7.) 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개정 2022.4.7.) 3.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개정 2022.4.7.) 4. 부패ㆍ인권ㆍ성별ㆍ아동영향평가 (개정 2022.4.7.)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과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전문개정 2012.7.31]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7조의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2.7.31) ③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여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심사 의견서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아 한다. (신설 2022.4.7.)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1조(삭제 2022.4.7.)
제12조(삭제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