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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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의 파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자료·정보 및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및 제9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