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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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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계획 실시 및 평가

제6조(계획 실시 및 평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전담인력 배치

제8조(전담인력 배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9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조(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 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2조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제12조(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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