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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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12.31.><전문개정 2022.4.13.> ② 삭제<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1.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개정 2022.4.13.> 2.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3.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2.4.13.>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⑥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2.4.13.>
제4조(조사 실시 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개정 2022.4.13.>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2항의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4.13.>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본회의 승인) <삭제 2016. 3. 16>
제7조(요구절차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줄임)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줄임의 이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줄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22.4.13.>
제9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고서나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제11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제12조(소명절차)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