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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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위원회 편성 2. 감사 일정 및 장소 3. 감사 요령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위원회 편성 2. 조사 일정 및 장소 3. 조사의 목적 및 범위 4. 조사 요령 5. 소요경비 등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데에 사무 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에 따른 읍·면 3. 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참고인의 출석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0조(증인 선서) ①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② 증언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증언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막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이 서면에 의한 증언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언 도중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 등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