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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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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위원회 편성 2. 감사 일정 및 장소 3. 감사 요령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위원회 편성 2. 조사 일정 및 장소 3. 조사의 목적 및 범위 4. 조사 요령 5. 소요경비 등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데에 사무 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에 따른 읍·면 3. 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

제9조(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참고인의 출석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0조 증인 선서

제10조(증인 선서) ①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② 증언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 증언의 범위와 방식

제11조(증언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막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이 서면에 의한 증언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언 도중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 등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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