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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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개정 2016.11.16.>
제3조 <삭제 2016.11.16.>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6조(원상복구) ① <삭제 2016.1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6>
제7조 삭제 <2012.8.6>
제8조 삭제 <2012.8.6>
제9조 삭제 <2012.8.6>
제10조 삭제 <2012.8.6>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12.8.6>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2.8.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어림계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6>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6>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