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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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