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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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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천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법의 기준원칙

제3조(입법의 기준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입법예고 대상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입법예고 방법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前文)을 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 방법,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예고 기간

제8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제11조(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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