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조성계획 수립

제3조(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업·단체 등 지원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