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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벡스코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벡스코(이하 “벡스코”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벡스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장 건립 2. 전시장ㆍ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의 용역 5.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6. 부동산의 수탁관리 7. 기계장비 및 용구의 관리 및 임대 8. 무역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 9. 문화 서비스의 제공 10. 교육훈련 연구용역, 교육 위탁, 지식정보의 제공 11. 해상관광, 유선 및 수상레저 서비스의 제공 1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ㆍ보고 등

제7조(검사ㆍ보고 등) 시장은 벡스코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벡스코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9조 공무원의 겸임ㆍ파견

제9조(공무원의 겸임ㆍ파견) 시장은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벡스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벡스코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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