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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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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 2022. 4. 1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2.>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 4. 14.>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2. 4. 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 국ㆍ과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2022. 4. 14.>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계기관의 장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다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결혼이민자 등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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