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2-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9. 21.>

제2조 조직

제2조(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1997. 1. 3.>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10. 10.>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서·보안·관인 관리 4. 의원등록 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대외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회의장 관리 및 기타 시설·장비 관리 9. 의회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 12. 청원, 진정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5.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음, 속기에 관한 사항 16. 의회보 및 의원수첩 제작·배부 17. 인사, 복무·포상, 보수, 복리후생, 교육훈련, 징계 등<신설 2022. 1. 6.> 18. 정책지원관 채용, 보수, 복무, 성과관리 등<신설 2022. 1. 6.> 19. 기타 의회 관련사항 및 자료의 기록 보존<종전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1992. 9. 21., 1998. 10. 10.> 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1998. 10. 10., 2005. 7. 29.>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 10. 10.>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 업무 처리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2. 4. 14.> 4. 그 밖에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 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