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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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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19. 8. 2, 2020. 7. 6〉

제2조 심사위원회 기능

제2조(심사위원회 기능)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2019. 8. 2, 2020. 7. 6〉 1.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 부서장, 서기는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2019. 8. 2〉

제5조 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3. 13〉

제6조

제6조 삭제〈2019. 8. 2〉

제7조 수상후보자 제한

제7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 6. 28, 2015. 9. 30, 2018. 7. 31, 2022. 3. 30〉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2010. 5. 12, 2019. 8. 2〉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적증명서류 1부 4. 광명시민대상 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삭제〈2019. 8. 2〉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삭제〈2019. 8. 2〉 8. 상반신 사진(3.5 × 4.5, 천연색) 2매 ② 삭제〈2019. 8. 2〉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60점,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15점, 지역여론 및 신망도 15점, 공적 관련 수상경력을 10점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9. 8. 2, 2020. 7. 6〉 ②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제1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개정 2008. 9. 30, 2019. 8. 2〉 ③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94. 9. 5, 2010. 5. 12, 2013. 3. 13, 2019. 8. 2〉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3순위 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삭제〈2013. 3. 13〉 4. 삭제〈2013. 3. 13〉 5.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한다. ④ 후보자의 수가 수상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전심사를 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 시장은 매년 시민대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 ②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결과는 후보자선정 다음 날부터 시상시 까지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 2020. 7. 6〉

제11조 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포상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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