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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ㆍ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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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완료된 시설물 이용을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과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행정리 단위로 시행하는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논산시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장관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농촌지역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과 농촌지역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역량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체계, 우수마을 선정, 사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7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논산형 마을만들기 사업 4. 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기본내용

제8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제9조 협약 조건

제9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 설치 4.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6.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0조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논산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농촌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2. 논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확정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개별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계획 관련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시 지역에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중이거나,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 종사자 및 마을주민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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