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 및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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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 및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대둔산 수락 오토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길 274-1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4.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음수대,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예약) (개정 2022.4.11.)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캠핑장 사용 예약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일이 속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예약을 사용일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관리자는 예약 시간,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예약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1명당 최대 예약 가능한 시설의 수는 1일 1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초과요금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2.4.11.)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4.1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4.11.)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11.)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2.4.11.) ② 징수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에 수입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개정 2022.4.11.) 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약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2.4.11.)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