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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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11.12>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5. 군민 참여와 협동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
제5조(군의책무) ①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의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군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읍·면의 책무) 읍·면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군과 읍·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자문하며,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 연구활동등 발전적 대안 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